▶ 위반시 한국 입국금지 대상
▶ 순수하게 투표참여 독려는 괜찮아

이재곤 재외선거관이 한인단체장을 대상으로 제 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 설명회를 갖고 있다.
한인단체 대상으로 재외선거 설명회 열려
한국의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대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13일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 설명회가 열렸다.
주미대사관의 이재곤 재외선거관은 “조기대선 체제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유권자 등록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면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 선거인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공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에는 이메일 인증절차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유권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버지니아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볼티모어의 메릴랜드한인회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외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공고 된다
투표시 제시해야 할 신분증은 국외부재자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영주권카드 또는 비자를 보여줘야 한다.
이 선거관은 “이번 선거는 유권자 등록기간이 짧아 법정 기간 중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 된다”면서 “한인단체장들께서 각종 집회·모임 또는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 자체 연락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총영사관 관할 구역에는 18만4,683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중 4만3,999명이 재외국민으로 예상 선거권자는 3만5,199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2만478명이 버지니아, 1만3,486명이 메릴랜드, 742명이 DC에, 493명은 웨스트버지니아에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거관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때 워싱턴총영사관 관할 구역에서 5,061명이 등록을 했으며 이중 70.6%인 3,57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장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선거관은 또 “재외국민은 국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선거관은 이어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외 선거법 위반자는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여권발급이 제한되며 미국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 했을 때는 한국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된다.
이날 모임에는 김영천 한인연합회장, 우성원 재향군인회장, 손경준 6.25참전유공자회장, 손기성 교회협의회장, 김미쉴 미주한인재단 회장, 윤희균 미주노인봉사회장, 맥 김 호남향우회장, 은영재 한미여성재단회장, 김경구 대구·경북 DC시도민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천 한인연합회장은 “재외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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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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