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방어권 행사 의지…검찰과 불꽃 공방 예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은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범죄 피의자로 규정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완고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 여론과 반감을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긴박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전날 오후 삼성동 사저를 찾아 3시간 동안 머물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깰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측에선 영장심사 당일 수사팀의 '투톱'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