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명 들려주며 “돈 안 보내면 해친다”
▶ 즉시 신고… 주변 연락처 확보해둬야
■ 한미 시차 악용 ‘보이스 피싱’
미국에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 한국 내 부모나 가족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전화를 건 뒤 돈을 뜻어내는 ‘보이스 피싱’ 사건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같은 보이스 피싱 사기는 낮과 밤이 다른 미국과 한국 간 시차를 악용해 미국내 유학생들과 한국의 가족 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시간대를 노리고 이뤄지고 있어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8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일 LA에서 유학 중인 딸을 두고 있는 서울 거주 A씨에게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어 잠시 후 젊은 여성이 “아빠, 나쁜 사람들이 안 보내준다”라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에 A씨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딸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고, 다행히 2시간여 만에 LA 총영사관이 A씨의 딸과 연락을 취해 ‘아무 일 없고 한인타운에서 일을 보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한국의 부모에게 전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또 뉴욕 지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한국의 B씨는 지난 23일 한 남성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당장 2만달러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라고 비명을 외치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경찰이나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면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B씨는 딸이 실제로 납치됐다고 생각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95만원씩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으나, 5번째부터는 송금정지가 돼 더 이상 송금하지 못했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다른 계좌를 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더 이상 송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딸은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결국 B씨는 이후 뉴욕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당초 첫 협박전화를 받은 지 거의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B씨의 딸은 미국이 밤 시간이어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막 잠에서 깨서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고 뉴욕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미국내 한인 유학생 자녀를 둔 C씨의 서울 집에 ‘딸을 납치했으니 당장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라’는 전화가 걸려와 C씨가 즉시 뉴욕에 있는 딸에게 수차례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112에 신고를 했고, 한국 경찰이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경유해 뉴욕 총영사관에 사건을 알려오면서 뒤늦게 딸과 연락이 닿은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보이스 피싱 사기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이 전화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새벽시간 또는 저녁식사 시간대에 한국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 피싱 사기를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LA 총영사관의 김보준 경찰영사는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평소에 자녀들의 휴대폰 번호와 숙소 전화번호 및 주소는 물론이고 친구 등의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런 전화를 받을 경우 LA총영사관(주간 213-385-9300, 야간 213-700-1147)으로 즉시 연락바란다”고 전했다.
LA 총영사관은 유학생 보이스 피싱 대처방안으로 ▲가까운 친구, 기숙사 관리자, 교회 관계자 등 다수의 연락처를 확보할 것 ▲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고 돈을 요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확인할 것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할 것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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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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