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출연 774억원’ 강제모금으로 판단
▶ 대선 영향 고려 내달 17일 이전 기소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검찰 호송 차량이 한국시간 31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 구속 사유와 향후 전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 31일 구속영장 발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파면된 지 21일만에 결국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영어의 몸’이 된 것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보고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구속이 곧바로 ‘혐의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유죄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하에 앞으로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으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구속 이유는
한국시간 30일 오전 10시30분(LA시간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는 약 8시간40분이 걸려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법원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했고,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인 31일 새벽 11시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향후 전망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상 규명의 마지막 매듭을 푸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을 포함해 장장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마지막 고비를 넘어 종착역을 향해 순항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보완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밝히기보다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20일간인 구속 기한은 오는 4월19일까지로 그 전에 공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4월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대선 영향을 고려해 검찰이 17일 전에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기 전에 재판에 넘겨야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로선 대선 또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할 것”이라며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 기소로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때 즈음 대기업 및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해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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