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오는 18일 마감, 전자 서류 양식 활용 안전
▶ 보고 연기도 좋은 전략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1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보고를 미루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금보고가 재미난 것은 아니고 특히 환급액이 적거나 뱉어낼 것이 있다면 더욱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미루다가 막판에 허둥지둥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 실수는 적지 않은 비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금보고에 임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막판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교훈 삼아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인하는 것을 잊었다
과연 누가 세금보고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까먹겠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사인을 빼먹는 것은 흔한 실수 중에 하나다. 체크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사인이 없는 세금보고 양식은 유효하지 않다. 보통 사인이 빠진 양식에 대해 벌금이 붙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IRS는 다시 서류를 보내 사인하길 유도하고 그만큼 환급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더블, 트리플로 정위치에 서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산을 잘못했다
단순히 산수와 관련된 계산 착오도 막판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 꼽힌다. 다행히 IRS는 이런 산술적인 오류들을 자동으로 정정해주는 시스템이 있어 개인이 다시 수정해서 양식을 제출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실수는 당초 예상했던 환급액과 다른 최종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필로 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이외에 전자 보고 양식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을 빠뜨렸다
지난해 가외 소득을 올린 적이 있나? 지인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있나? 그렇다면 W-2나 1099 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타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지출한 모든 인건비 등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소득은 소득이다.
▦공제와 크레딧을 잊었다
급하면 빠뜨리기 쉬운 것이 각종 공제 내역과 택스 크레딧이다. 본인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까먹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만약 기본공제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터보택스 등이 제시하는 간과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살펴 보는 것도 지혜다.
▦보고를 연기했는데 규칙을 이해 못했다
정말 시간에 쫓긴다면 보고를 연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6개월 연장 시한을 줄 뿐 그만큼의 세금 납부 기한까지 연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헷갈릴 때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계산해서 연장 시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까지 미리 정해두라는 것이다.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혹시 모를 이자나 패널티 피해를 최소화해줄 비법이다.
▦보고를 연기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올해 세금보고를 망쳤다고 생각된다면 그래서 엄청한 패널티를 지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기를 쓰고 신고를 늦춰야 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 놓고 이제라도 세금 전문가를 고용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늑장 세금보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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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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