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불법 건축 또는 개조된 아파트의 합법화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조닝 내에서 2010~2015년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입자에게 렌트한 건축물이 대상으로 저렴한 아파트 공급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LA시의회는 지난 10일 표결을 거쳐 무허가 아파트 건물주가 합법적인 아파트로서 승인을 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골자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안전도를 유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을 갖추면 합법적인 아파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멀티플 패밀리 조닝 안에 드는 건물로 싱글 패밀리 홈이 많은 주거지 내의 렌트용 유닛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 통과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주택 뒷마당에 임대 목적으로 지은 세컨 홈인 일명 ‘그래니 플랫’(granny flats)도 제외됐다.
임대 기간도 명시됐는데 2010년 12월11일부터 2015년 12월10일까지 5년간 세입자가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도덕한 건물주들이 새롭게 바뀐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둔 것이다.
불법 아파트 합법화 조치는 무허가 건물주 처벌과 사면을 비롯해 과거에도 몇차례 있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결국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내쫓는 방식으로 귀결되며 한계를 드러냈다.
시의회는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례로 1개 이상의 저소득층 유닛을 55년 이상 유지키로 하면 단위 면적당 유닛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도 전체 유닛 중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유닛으로 두도록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합법화를 추진하는 무허가 아파트의 경우도 저소득층 유닛이 많을수록 주차장 증축 등 일부 설계 변경 등의 규제를 최대 3차례까지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의 호세 휘자르 의원은 “임대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로 인해 LA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입자 권익단체 등 옹호론자들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아파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며, 렌트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단지 법률적인 문제로 철거되면서 주택난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LA시 정부 조사관들은 2010~2015년 2,560개에 달하는 무허가 아파트를 적발해 이중 1,765개 유닛을 렌트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냐는 반대론자들도 있지만 LA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버드 조인트 주택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4분의 1 이상의 LA 시민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데 이는 전국 300개 대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공동 주택을 더 짓고, 기존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으로 떠오르며 시의회는 지난달 기존 아파트를 허물거나, 대체하는 것을 까다롭게 규제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고, 에릭 가세티 시장도 목표인 10만건의 신축 주택 허가 목표를 절반 가량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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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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