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4인가족 연 49,200달러 이하
앞으로 뉴욕시에서 건물주-세입자간 퇴거 소송이 벌어졌을 때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원에서 퇴거소송이 진행될 경우 형사법원에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저소득층 세입자에게도 ‘사회 정의 코디네이터’(Civil Justice Coordinator)로 명명된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억울하게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를 막기 위한 조례안으로 미 전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9,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로 우선적으로 퇴거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료 변호 서비스 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4만9,200 달러 이하의 경우 해당된다. 만약 연 소득이 자격 기준을 상회할 경우 세입자들은 법정에서 무료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지만 법정 출두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은 받을 수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내년 회계 예산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시의회와 합의하면서 시행은 확실시된다.
한편 이날 의회는 소위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의 노인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뉴욕시내 모든 노인경로회관에서 SNAP 등록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519-A)을 통과시켰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학교와 공원 인근 도로 건널목에는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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