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테러 사건의 피해자 대학생의 유가족이 실리콘벨리의 랜드마크 회사인 ‘구글’ 사를 고소했다.
남가주 롱비치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이었던 노헤미 곤잘레스(당시 23)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 무장단체에 의해 일어난 테러 공격에 희생된 유학생 중 한명이었다.
테러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이슬람 테러단체 ISIS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파리에 테러를 행할 것을 선전하고 경고했다. 희생된 곤잘레스 학생의 유가족은 파리 테러가 일어난 원인을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걸었다.
유가족의 변호사인 키스 아트맨 씨는 “ISIS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가 없이는 단지 사막 한가운데 모닥불 앞에서 기도나 외우는 50명 남짓 모임에 불과하다”라면서 “구글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ISIS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테러 계획을 모의할 수 있었기에 구글은 ISIS에게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관리자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올리는 동영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지만 아트맨 변호사는 “구글 사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을 감시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영상을 삭제할 의무는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일 오클랜드에서 열린 공판에서 도나 류 판사는 구글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의향을 보였다. 유가족 일동은 판사가 구글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건은 과연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마구잡이로 올리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쟁점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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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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