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 최 법무사
샤론 최 공인법무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법적 서류대행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
많은 한인들이 법무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영어가 미숙해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최 법무사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변호사가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도와준다.
지난 2010년 한인타운에 법무사 사무실을 오픈한 최 법무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LA 카운티에 정식으로 공인 법무사/법률문서 보조원(Legal Document Assistant)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직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타인종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최 법무사는 “법무사는 현실적인 법 이해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수익을 떠나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직업정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정 조언과 변론은 할 수 없으나 출판된 법률 서적, 법원 코드, 법원 규칙, 법률 정보, 법원 절차 등 인쇄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설명해줄 수 있다.
최 법무사는 기본적인 서류 제출부터 민사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챕터7 파산, 이혼, 퇴거소송, 민사소송, 소액재판, 양육권 소송 등을 도와주는 최 법무사는 정확한 분석과 섬세한 서류준비로 고객의 법정 서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최 법무사는 많은 한인들이 영어를 몰라서 비즈니스 계약서, 리스 서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불이익도 당한다며 사전에 꼭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정 법률문제의 경우, 각 법원에는 가정법률 진행자(Family Law Facilitator)가 있고 변호사 없이 이혼, 양육권, 위자료 신청자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은 이 같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영어문제, 시간문제 등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주고 있다.
케이스에 따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험 많은 법정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적통역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최 법무사는 “LA카운티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는 가정법, 접근 금지명령, 퇴거소송, 프로베이트, 교통, 민사소송 2만5,000달러 이하 케이스”라며 “각 다른 카운티 법원마다 무료 통역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운티 법원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한 분들도 변호사 없이 파산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정확한 서류 작성과 빚, 재산내역 등에 거짓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도 법원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변호사가 제출한 파산 서류와 변호사 없이 제출한 파산서류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거부당할 이유가 없고 보통 4개월이면 파산이 끝난다. 최 법무사는 200달러에 숨겨진 요금 없이 파산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 있다. 이밖에 리빙트러스트 500달러, 이혼 250달러부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밖에도 최 법무사는 기본적인 서류 검토나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최 법무사의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휴무다.
▲주소: 4055 Wilshire Blvd., #411. LA. (건물 뒤 무료주차장)
▲전화: (213)700-0158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샤론 최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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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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