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USA 동부한미, 임시노회 이후 진행과정 보고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가 12일 퀸즈연합장로교회에서 개최한 제83차 정기노 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현안을 놓고 통성 기도하고 있다.
<속보> 미국장로교(PCUSA)가 노회 동의나 허락 없이 교단을 탈퇴하고도 여전히 교단 소유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뉴저지의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에 대해 교회 법인체를 노회로 이전하는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교단 탈퇴와 재산권을 놓고 수년간 엎치락뒤치락 지속됐던 이 논쟁은 결국 교단 법정을 떠나 우려했던대로 이제는 사회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이상칠 목사)는 12일 퀸즈연합장로교회(담임목사 김형규)에서 제83차 정기노회를 열고 필그림교회에 행정전권위원회(AC․위원장 문정선 목사) 파송을 결정<본보 8월18일자 A14면>한 지난달 14일 임시노회 이후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교회 당회 권한을 행사하게 된 AC는 관할권을 스스로 파기한 양춘길 담임목사와 신대위 목사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설교를 포함해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지난달 28일 전 당회원들과 면담을 계획했으나 교회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가 ‘양 목사의 설교와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거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법정으로 갈 것’을 알려왔기 때문에 노회도 선택의 여지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회는 “미국장로교단에 남기 원하는 필그림교회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 3일부터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미국장로교 주일예배를 드리기 원했으나 교회가 이를 거부했다”며 계획대로 예배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시기를 모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교회 법인체의 노회 이전 작업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AC 위원장인 문정선 목사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교회 법인체의 노회 이전만 결정한다면 타 교단으로 옮겨간 목회자와 교인들은 퇴거 명령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회는 2018년 6월 열리는 교단총회에 이문희 장로의 PCUSA 총회장 입후보자 인준을 비롯해 장로총대 숫자 조정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제84차 노회는 12월5일 뉴욕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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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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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변질을 했으면 탈퇴 할 이유와 권리를 준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