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 주지사, 소비자 소송제기 가능 법안 서명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웰스파고 은행의 유령계좌 스캔들 같은 가짜 계좌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일 유령 계좌로 인해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소송 대신 ‘사적인 중재’를 통해 법정 밖 해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SB 33 법안에 서명했다. 빌 도드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3 법안은 존 치앵 주 재무장관도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많은 고객들은 유령 계좌 피해를 당해도 금융기관들이 중재 조항을 들이밀며 소송 포기를 강요하면서 권리를 크게 침해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고객 모르게 유령계좌 수백만 개를 허위로 만들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웰스파고 스캔들이 터진 후 ‘중재 조항’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령 계좌 피해 고객의 직접 소송을 합법화하는 주가 됐다.
한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웰스파고 은행의 유령계좌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7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경제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다.
한 독립 조사기관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억6,500만개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350만개의 계좌가 유령계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단행됐던 조사에서는 2011년 5월과 2015년 중순까지의 기간만 집계돼 9,350만개의 계좌 중 210만개의 계좌가 유령계좌인 것으로 확인됐었지만 조사 기간을 늘리며 숫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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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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