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 없는 수하물 싣고 12시간 비행’
▶ 뉴질랜드발 인천행 승객확인 제대로 안해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승객·보안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수하물에 의한 테러 방지를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려야 하고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가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이 여객기는 A의 짐을 그대로 싣고 인천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의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의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A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의 자리에는 A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승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듣고 A가 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대한항공은 A의 가족이 A의 탑승권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직원이 본인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그의 가족 등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여객기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수하물 규정은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인이 없는 수하물은 물론이고 모든 위탁 수하물에 대해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돼, 특히 다른 사람이 맡긴 물품을 대신 옮겨주거나 출처가 불문명한 수하물이 실리는 것을 엄격히 체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탑승객이 체크인을 할 때 ▲타인의 수하물을 대리 수속하는 것이 있는지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기내 휴대나 위탁 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되고 있는데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모두 해당한다.
이같은 위험 물질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반 여부 조사
이번 사례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문제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 동의를 받고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다만 가족 5명이 함께 예매하고 함께 짐을 맡긴 경우여서 확인 불가능한 수하물을 싣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승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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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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