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 긴급 대책 이어 양도세·거래세 검토
한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거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우려 등이 있어 부가세 부과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미국·영국·일본에선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에선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비트코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독일이 부가세 과세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긴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를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가상통화 대책 공식 발표 3~4시간 전에 관세청 사무관이 단체카톡방에 관련 보도 자료 초안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투기 광풍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100만원대에서 최근 1800만원대로 급등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학생·주부·직장인 등 200만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뛰어들어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처럼 변질됐다.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최근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한 한국이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20%를 넘는다.
블룸버그는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한국 원화로 결제된 비중이 지난 6일 기준 21%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열풍이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와 환치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도 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별다른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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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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