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바이어 대출 신청 때, 은행·모기지사 등이 발급
▶ 4506-T 양식 서명 신중해야
연간 수백만명의 주택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연방 국세청(IRS)의 ‘택스 사본’(tax transcript) 프로그램이 취약한 보안성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급 기관인 연방 재무부가 직접 나서 IRS에 보완을 지시했을 정도인데 관계 당국의 조치와 관계 없이 주택 바이어라면 택스 사본 신청서에 서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부처 내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은 최근 IRS가 운영하는 택스 사본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절한 대상에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 납부 및 환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한눈에 제공되는 택스 사본은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시 대출 승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 에스크로 컴퍼니 등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고 있다.
즉, 주택 바이어가 IRS의 ‘4506-T 양식’에 서명하면 제3자인 은행 등이 바이어 본인 대신 납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것으로 ‘택스 리턴 카피’도 있지만 발급에 1~2개월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드는 단점이 있다.
결국 핵심은 엄청난 양의 택스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제3자의 자격이 충분히 검증됐느냐 여부다. 이미 2015년 과거 버전인 ‘겟 트랜스크립트’(Get Transcript) 프로그램 해킹으로 33만4,000명 이상의 납세자 정보가 유출된 전례가 있는 IRS는 이듬해인 2016년 대대적인 검증 시스템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이 밝히 바에 따르면 이후 2만9,000건 이상의 사본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3자에게 발급됐다. 무자격 신청자에게 들어간 개인정보는 사기성 세금 환급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3~2016년 4년간 22만2,534개의 납세자 어카운트를 통해 64만7,208건의 택스 사본 발급 요청이 있었고 이는 모두 개인정보 도난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관 측은 더 나은 통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택스 사본 발급을 중단할 권고했지만 당장 모기지 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IRS도 난색을 표하며 발급 중단을 거절했고 감사 내용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자 감사관 측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대신 감사관 측은 무제한으로 사본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신청자 입장에서 4506-T 양식에 서명할 때 그저 대출서류 한장으로 여기지 말고 신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양식의 5번을 빈칸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다. 택스 사본을 받을 제3자를 지정하는 항목인데 반드시 특정 은행이나 모기지 및 에스크로 회사를 명기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납세 연도도 분명히 표시해서 제3자가 임의로 불필요한 시점까지 납세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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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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