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본격 시행…당분 높은 음료에 최대 24펜스 추가 부과

(AP=연합뉴스)
당분 함유량이 높은 소프트 음료에 최대 24펜스(한화 약 360원)를 부과하는 '설탕세(sugar tax)' 제도가 6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설탕세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ℓ당 24펜스(약 360원), 5∼8g 이면 ℓ당 18펜스(약 270원)의 설탕세를 부담해야 한다.
순수 과일음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유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 역시 칼슘 함유량 때문에 설탕세가 면제된다.
제조업체는 이같은 추가부담금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설탕세는 현재 멕시코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만 도입된 상태다.
당초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부과로 1년에 5억 파운드(약 7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설탕세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제조업체들이 미리 제품의 당분 함유량을 줄이면서 추가 세수 규모는 연 2억4천만 파운드(약 3천600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제조업체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음료의 당분 함유량을 줄였다.
판타는 3분의 1 가량, 리베나는 절반을, 루코제이드는 3분의 2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고객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당분 함유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코카콜라는 대신 기존 1.75ℓ 사이즈를 1.5ℓ로 줄이고 가격을 20펜스(약 300원) 가량 인상했다.
이번 설탕세 부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영국 베드퍼드셔 대학의 영양학 전문가인 대니얼 베일리 박사는 설탕세 부과에 대해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제품 가격은 비싸지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설탕세 부과가 소프트 음료 소비를 줄였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는 시행 첫 해 과세 부과 음료 소비가 종전보다 6% 줄었고 두 번째 해에는 12%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흔히 저소득층에서 비만 인구가 많이 발견된다.
또 헝가리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생산품의 당분 함유량을 약 40% 줄였다.
영국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한 것은 늘어나는 소프트 음료 소비가 비만은 물론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소년 당분 소비의 4분의 1은 소프트 음료 때문이며, 연간으로는 욕조에 가득 찰 정도의 당분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산드라 화이트 박사는 "많은 어린이가 충치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집에서 소프트 음료 대신 물이나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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