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유자격 납세자 500만명 신청 안해
▶ 연방재무부 “73억달러 세금혜택 증발” 지적

연방국세청(IRS)이 저소득 납세자들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보고 서류인 1040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운영중인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신청율이 저조해 매년 천문학적인 혜택이 증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재무부는 세금보고를 위한 기초서류인 ‘1040 양식’의 개선을 통해 EITC 신청율을 높일 방침으로 한인 납세자들도 스스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방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은 최근 연방국세청(IRS)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매년 약 500만명의 납세자가 EITC를 청구하지 않아 73억달러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을 예로 들면 2,700만명 이상이 EITC를 청구해 670억달러의 혜택을 봤지만 추가로 500만명은 청구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IRS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것으로 전체 청구 대상자 중 15.6%가 누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매년 누락되는 이들 500만명의 납세자 가운데 170만명은 세금보고는 하면서도 EITC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IRS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IRS는 매년 ‘EITC 안내의 날’을 운영하며 잠재적인 청구 대상 납세자에게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4년의 경우, 17만5,000명이 IRS의 안내에 반응해 8,200만달러의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TIGTA는 증발하는 73억달러에 비하면 8,200만달러 실적은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미미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제시된 해법은 1040 양식을 변경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스케줄 EIC’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고 및 청구 양식을 개선하면 전반적인 청구율도 높이고 연간 200만달러씩 낭비되는 안내 관련 예산까지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납세자에 보낸 안내문만 보면 납세자 스스로 EITC 청구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요소가 많았다”며 “IRS는 2015년 7월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2년 넘게 시정하지 않았고 납세자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IRS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산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IRS의 임금 및 투자소득 관리처(W&I)의 케네스 코빈 처장은 “1040 양식 변경에 따른 효과와 비용을 연구할 예정으로 양식 간소화로 정밀하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또한 전체 납세자 입장에서도 1040 양식 변경에 따른 파급 효과와 비용 부담에 대한 분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마감되는 2017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EITC 청구 자격은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총소득(AGI)이 모두 다음의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독신자나 세대주 또는 미만인 중 자녀가 없으면 1만,5010달러, 자녀 1명은 3만9,617달러, 자녀 2명은 4만5,007달러, 자녀 3명 이상은 4만8,340달러이다.
또 부부 공동 신고자 중 자녀가 없으면 2만600달러, 자녀 1명은 4만5,207달러, 자녀 2명은 5만597달러, 자녀 3명 이상은 5만3,930달러 미만이어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잘 이뤄지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세액 공제액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경우 510달러, 자녀 1명 3,400달러, 자녀 2명 5,616달러,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는 6,31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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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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