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온신학대 정현경 교수, 왜곡된 사실 근거로 조교배정 금지 등

유니온 신학대 정현경(맨 오른쪽) 교수가 학교 측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니온 신학대의 유일한 아시안 종신 교수인 정현경 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부당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10일 맨하탄 유니온 신학대 캠퍼스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집회를 갖고 “지난해 봄 에코페미니즘과 지구영성 수업에 참석한 티벳 출신의 남자 승려가 흑인 여학생의 머리에 묻은 것을 떼어주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백인 여학생이 아시안 남학생이 여성의 몸을 허락없이 만졌다고 항의한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대학 측은 징계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나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등의 소명기회 조차 전혀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이번 징계에서 정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농장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수업후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야외욕조(bath tub)에 들어 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정 교수가 학생들에게 함께 들어가자고 강요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불평 신고 내용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그러나 “성인들인 대학원생들에게 수업 후 활동에 대해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나는 당시 문제의 욕조근처에 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간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사실 관계가 명백히 왜곡 됐음을 강조했다.
유니온 신학대측은 징계 조치로 정 교수에 6학기 동안 조교배정을 금지했으며, 활동비도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시켰다. 아울러 정 교수에게 3년 마다 새로운 강의를 개설토록 했으며, 심리상담을 받고 보고하도록 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징계와 관련 “유일한 아시안 종신교수인 내가 교내에 추진됐던 42층 높이의 럭셔리 콘도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총장이 부당하게 파면시킨 흑인여성 교직원을 위해 항의하는 등 학내정의를 세우기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자 대학 측이 앙심을 품고 인종차별적인 응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대학 측의 터무니없는 징계 결정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와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학교가 내놓은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동안의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대학 측에 진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정 교수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한 뒤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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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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