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후원’ 의혹에 선관위, “종래 범위 벗어나”… 야당, 검증 책임자 사퇴 공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 원장이 퇴진하게 됐다. 선관위 결정 직후에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김 원장이 ‘외유성 해외 출장’과 ‘정치 후원금 땡처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취임 2주 만에 낙마하자 야당들은 ‘김 원장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 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이 19대 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동한 자리에서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홍 대표의 요구를 경청했다.
야당들은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 사퇴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며 조 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인사 참사를 일으킨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벌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중적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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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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