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새 행령명령 추진
▶ 시행반대 서명운동 참가할 수도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KCCEB는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CalFresh)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EB는 “이 법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며 “이미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계속 혜택을 이용하라”고 권했다. 이민국에서 공적부담 판단 여부는 나이, 건강, 재산, 소득, 가족상태, 교육 및 기술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샘플편지는 한국어 800-867-3640으로 연락해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에서 확인하거나 KCCEB(844-828-22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시민권를 소지한 빈곤 아동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 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WIC 등의 수혜를 꺼려하면서 정작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90%는 미국 출생이기 때문에 푸드스탬프와 WIC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공적부조 취득 제한 조치로 부모가 공적부조를 받지 않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WIC를 받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아동 56만명을 포함한 약 67만명의 아동 빈곤층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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