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고용주들, 변호사 끼고 워컴 클레임 ‘골머리’
▶ 보험업계 “일단 진실성 의심하고 적극 대응” 강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둘러싸고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타임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은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퇴사한 직원의 의뢰를 받았다는 이 변호사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며 동시에 고객이 근무 도중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왔다.
이 업주는 “근무하다가 다쳤다면 가입해 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으면 된다”며 “그런데 변호사까지 고용해 없는 일을 만들어 소송을 운운해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가주 직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한인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천하보험’이 최근 3년간 분석한 사업체 보험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종업원 상해보험이었다. 이어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이 그 뒤를 이었는데 지급 보험금 기준으로는 일단 발생하면 손실이 큰 화재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보험이 건당 액수가 가장 컸다.
클레임 건수 비중이 가장 큰 종업원 상해보험은 2015년 전체의 53.6%를 기록했던 것이 2016년 51.6%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54.2%로 다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천하보험의 박기홍 대표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체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만 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다”라며 “어떤 클레임이 많았는지, 어떻게 클레임을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해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 대형 악재가 주는 피해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건수 차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업주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클레임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 클레임 과정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해 클레임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 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결국 피고용인에 관대한 노동 친화적인 환경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만 난처해지는 상황이 많다.
발생 빈도가 잦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취할 조치는 고용할 직원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다. 이전 직장에서 클레임을 한 전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건너뛰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경우에는 업무 성격에 따른 예방법이 별도로 있다. 통계상 종업원의 부상 빈도가 높은 곳은 홀세일이나 제조업 등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즉 적절한 휴식과 운동 시간을 제공해 부상 위험을 줄이고, 가능하면 직원들을 순환 배치해서 장기간 동일한 작업만 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즈니스가 충분히 지켜지도록 보험 보상 한도를 잘 결정하고 필요한 특약도 조치해 둘 필요가 있다. 한예로 인사관리책임보험으로 통하는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가입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또는 차별 등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EPLI는 이런 부담을 상쇄시켜 줄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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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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