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 페미액션’, 페북의 여성 반라 사진 삭제에 반발… “시위는 범법 아니다”
올해 들어 한국 사회에서 성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갈래의 성 평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의 성 추행을 폭로한 뒤 각계에서 ‘권력형 성추행·폭행’을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어 최근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몰카(몰래 카메라)로 동료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여성 모델이 구속되자 여성 1만2,000여명이 ‘성 차별 편파 수사’라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에는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간주하는 데 반발해 서울 도심에서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여명은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상의를 입지 않은 여성 회원들의 사진을 단체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사진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 단체는 남성의 경우 상의를 벗은 모습이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고 공공연히 게재되는 데 반해 여성의 가슴만 음란물로 간주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페이스북이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것에 반발했다. 2016년 여성 농구모임으로 출발한 이 단체는 ‘남성들은 운동하다가 더우면 상의를 벗는데, 여성들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게시물이 당사의 오류로 삭제되었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삭제했던 해당 콘텐츠를 이날 복원했지만 여성의 가슴 사진을 음란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퍼포먼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시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40대의 한 주부는 “이번 퍼포먼스는 미투 운동이나 다른 성 차별 철폐 주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같음을 주장하면 오히려 성차별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른 시민은 “상의 탈의 시위가 다소 지나치게 보일 수 있지만 페미니즘 운동의 사회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퍼포먼스를 다룬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 페이지에는 1만5,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남녀가 똑같아야 평등이 아니라 다름을 우선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진정한 양성 평등” 이라고 주장했다. “남성과 똑같은 몸을 가졌다면서 여성은 왜 국방 의무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걸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아프리카 부족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지만 아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음란 여부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몸만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 등의 주장을 하며 퍼포먼스에 동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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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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