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수표 미리 발급한 후, 비용조로 일정액 요구
반년 가까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이모씨는 지난달 한 엔지니어링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온라인 구직 웹사이트에 올린 이력서가 마음에 들어 채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전화 인터뷰도, 서류 작업도 없었지만 당장은 원하는 조건에 취직된 사실에 기뻤다.
며칠 뒤 2주치 급여라며 3,500달러 상당의 체크까지 받고는 꿈이 아니라고 느꼈다.
인사 담당자는 체크를 디파짓하고 입금한 영수증을 보내달라며 일부 비용이 소요됐는데 약 1,00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프트카드로 사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3,500달러를 받고 1,000달러를 쓰는 것이니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지시대로 따랐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가짜 체크라는 연락을 받은 뒤 이씨는 본인이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급한 구직자를 노린 가짜 페이첵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사기꾼은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며 겁을 줘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지 않고 취업 등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오히려 체크까지 보내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모 씨는 전화와 화상으로 인터뷰까지 마치고 합격해 첫 출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본인이 사용할 랩탑과 프린터 및 각종 사무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체크를 보내줄테니 원하는 것들로 서둘러 준비하라는 지시였다.
체크를 받아 입금한 뒤 회사가 지정한 벤더의 웹사이트로 컴퓨터 등을 주문하며 2,000달러 정도를 결제했는데 이후 은행에서 그의 계좌를 동결시켰고 제대로 된 체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물론 연락은 닿지 않았고 주문한 물품들은 배송받지 못했다.
이런 가짜 페이첵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로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15~2017년 3년간 6만3,000건 이상으로 피해액은 6,300만달러 이상이었다. 또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도 같은 기간 1만7,000여건에 3,800만달러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건당 1,000달러 이상, 많게는 2,200달러 이상으로 적잖은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우’(BBB)는 “가짜 체크 사기 피해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며 “취직이 됐다거나, 복권에 당첨됐다며 체크를 보내주고 대부분 그 금액 안에서 어떤 구실로든 돈을 보내거나 지정된 방식으로 결제를 하라는 조건이 붙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손에 쥔 체크가 가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명과 주소에 오탈자는 없는지, 하단 오른쪽과 상단 오른쪽의 체크 넘버가 서로 일치하는지, 하단 왼쪽의 은행 고유 라우팅(routing) 넘버가 실제 은행과 맞는지, 체크 용지 자체가 허접한 모조품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
만약 이런저런 확인이 힘들다면 은행에 찾아가 진품 체크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경찰이나 BBB(www.bbb.org) 등에 신고해야 한다. FTC(전화 877-382-4357)와 IC3(www.ic3.gov)에 알려도 되고 만약 이미 머니오더 등을 끊어서 보냈다면 웨스턴 유니언(전화 800-448-1492)이나 머니그램(전화 800-926-9400)에 신고할 수도 있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