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이메일 피싱 등 수법 다양
▶ IRS, 납세자들 대상 주의보 발령

지난 4월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이 내달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을 노리는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4월 세금보고 시즌에 준비가 부족했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세금보고 시한을 연장한 납세자들는 오는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접수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6개월 연장돼 다음달 15일로 다가온 세금보고 마감일에 납세자들이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각종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IRS는 “데드라인 연장이나 허리케인 시즌, 자연재해 직후 등에 특히 세금사기 피해가 많다”며 “IRS가 안내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따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화 사기
사기꾼은 IRS의 직원으로 위장해 전화를 하고 ‘세금 부채’를 지고 있다며 즉각 세금을 내라고 독촉한다. 가장 흔한 수법은 특정 선납 데빗 카드나 머니 와이어로 송금하라는 것이다.
사기꾼은 즉시 송금을 하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거나 송금을 할 때까지 반복해서 전화를 하기도 한다.
납세자가 할 일은 전화를 그냥 끊는 것이다. IRS는 절대 전화로 경고를 하거나 세금 납부를 종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납세자가 질문하고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며 특정 방식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대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전화를 끊은 뒤 그래도 본인의 납세 현황을 알고 싶다면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이곳에는 최근 24개월간 납부한 납세 이력과 내야할 세금 밸런스 등이 표시돼 있다.
세금 관련 전화 사기 신고는 연방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의 웹사이트(www.TIGTA.gov)를 방문하거나 국세청으로 이메일(phishing@irs.gov)을 보내면 된다.
■피싱 이메일
사기꾼은 납세자의 개인 또는 비즈니스 이메일로 접촉한다. IRS에서 보낸 것처럼 IRS의 로고를 쓰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납세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첨부파일이나 인터넷 링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메일 내용은 개요만 적고 민감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거나, 링크에 접속해야 하는 것처럼 꾸며 클릭하게 만든다.
이메일을 이용한 최신 수법인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은 미리 표적으로 삼은 납세자를 연구한 뒤 믿을 만한 누군가로 위장해 이메일을 보낸다.
링크를 포함하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럴 듯한 웹사이트로 연결되지만 결국 사기꾼이 만들어 둔 가짜로 납세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 멀웨어를 침투시켜 피해를 준다.
납세자는 개인정보를 넘기지 말고,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첨부파일을 오픈하지 말아야 한다.
IRS는 “사기로 의심되는 이메일은 그대로 국세청의 피싱 신고 이메일(phishing@irs.gov)로 전달해서 보내고 본인의 편지함에 있는 오리지널 사기 이메일은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가짜 기부
사기꾼은 공신력 있는 기부처로 위장해 기부를 요구한다. 특히 자연재해가 지나간 뒤에 접촉해 어려운 이들을 돕자고 인정에 호소한다. 전화, 이메일은 물론, 직접 방문해 도움을 청한다.
이들은 IRS로 위장해서 자연재해의 피해자에게까지 접근해 피해 손실에 따른 클레임과 택스 크레딧 신청을 돕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공인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안과 납세 기록 차원에서 관련 증빙서류도 받아둬야 하며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IRS에 3949-A 양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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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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