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18 세금 보고(한국의 연말정산)시즌이 시작됐어요. 세금 보고시에는 작년에 얻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cyinformate.tistory.com
고뱅킹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다른 납세자와 함께 보고하기
: 연방 세율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2.은퇴연금 계좌(401K or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기
: 은퇴연금 계좌는 세금이 연기되기 때문에, 은퇴연금 계좌에 저축을 늘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3.자선단체에 기부하기
: 개인이 아닌,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4.대학/대학교에 진학하기
: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와 비용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세금감면 계좌 이용하기
: 의료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용되는 계좌로 월급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은행 계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육아 환불 계좌(Child Care Reimbursement Account)는 의료 계좌와 유사하게 육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손해 본 주식 팔기
: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주식을 매매한 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 년에 3000불까지이고 그 이상의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해요.
7.표준 공제 활용하기
: 2018년부터 개인당 표준 공제액이 12,000 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본보 여주영 고문이 언론인으로서의 40여년간 삶을 기록한 칼럼집 ‘다시, 뉴욕을 걷다’를 펴냈다(프라미스 출판). 책은 1988년 뉴욕한국일…
베스페이지여성골프회(BWGA·회장 최선아)는 지난 15일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 주립공원에서 야유회를 열었다. 이날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맨하탄 어퍼이스트사이드 소재 케이트 오 갤러리는 ‘지지 않는 태양’을 주제로 한 8인 작가전을 이달 23일까지 열고 있다.이 전시에는 케이…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맨하탄 알재단 갤러리에서 고 …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과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은 15일 퀸즈 플러싱 소재 아이홉(IHOP) 레스토랑에서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
대부분 범죄 전과 없어뉴욕시 일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무려 500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이민…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 100명이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I-Corps(혁신단, Innov…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 캘리포니아 홈디포 등지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범…
![]() | ||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수업들은것도 공제가 되더라구요...저도 조금은 혜택을 보긴했어요
미국은 정말 세금의 나라죠
세금감면계좌인 의료 계좌에 납입한 돈은 꼭 의료비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