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매장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듯
▶ 온라인 샤핑 즐겼던 서민들 “생활비 부담 커져”울상
가격 경쟁력 밀렸던 오프라인 영세 업소들 희소식
지난 1일 2020년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뉴욕주에서도 인터넷 판매세(Internet Sales Tax)가 부과된다.
‘마켓플레이스 프로바이더 텍스(Marketplace Provider Tax)라고도 불리는 이 인터넷 판매세의 내용은 뉴욕의 거주자들이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이들 마켓 플레이스가 해당 제품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이를 뉴욕주에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부과될지 정확한 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부과됐던 현행 판매세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부과중인 총 판매세는 뉴욕시의 경우 4.5%의 시판매세와 뉴욕주 세금 4%, 메트로 폴리탄 통행 부과세 0.375% 등을 합쳐 8.875%다.
반면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의 경우 로컬 세금 4.25%, 타운마다 추가되는 최대 로컬 세금 0.375%, 뉴욕주 세금 4%를 포함해 8.625%다. 인터넷 판매세가 지역 맘앱 팝 스토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만큼, 뉴욕주의 세율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넷 판매세 부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이베이와 아마존, 월마트 등을 통해 온라인 샤핑을 즐겼던 주민들의 경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만 커지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것.
실제로 이베이와 아마존을 통해 액세서리와 가방,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해온 한인 김모씨의 경우 앞으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저렴한 가격 뿐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은 인컴에도 심심찮게 샤핑을 할 수 있었다”며 “주정부는 서민들의 피만 빨아 먹으려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그동안 온라인에 고객을 빼앗겼던 뷰티 서플라이와 잡화 등을 취급하는 업주들은 이번 규정의 시행이 업계 활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브루클린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인터넷 판매세 부과로 온라인 샤핑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영세한 오프라인 업주들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이베이와 아마존 등 온라인 매장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매년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희망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년간 인터넷 사업자들은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내에 사업장(Physical presence)이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는다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것. 하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는 인터넷 판매세 부과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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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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