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열고 “합의 없이는 법원이 불인정” 주장
▶ 연합회·워싱턴 J일보에 명예훼손 1백만불 손배소도

폴라 박(왼쪽서 두 번째)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 실시되는 40대 한인연합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을구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대행 체제에서 오는 26일 추진 중인 제 40대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40대 연합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서 김영천 후보측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폴라 박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실시되는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폴라 박 씨는 “저와 김영천 전 한인연합회장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선거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제가 지난해 원고로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요청한 소송은 제가 부당하게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만큼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박 씨가 요청한 재판을 6월 3일 실시하는데 현 한인연합회(회장 대행 박을구) 측은 오는 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26일 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폴라 박 씨는 또 “새로운 선거에서 김영천 전 회장 본인은 선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후보에는 반환되지 않는 선거 등록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은 지난번에 선거 등록금을 냈으니 안 내겠다 하기에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 지출한 영수증과 나머지 잔금을 보여주면 인정하겠다 하는데도 무작정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있어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김영천 전 회장이 나머지 잔금을 보여주고 공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추천서를 받고 있는 등 회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씨는 또한 “이번 선거 공고는 추천인원이 예전의 2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었고 워싱턴한인사회가 아닌 워싱턴한인연합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한 기록이 있는 자라는 조항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추가됐다”면서 “사실 이번 선거는 저와 김영천 전 회장이 합의하에 선거만 실시되면 되는데 갑자기 새로운 등록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악가든에서의 기자회견에는 자칭 ‘워싱턴한인연합회(영문 이름은 Korean American Community Association of Great Washington으로 현 한인연합회와 다름)’의 폴라 박 회장, 강요섭 이사장, 김용하 수석부회장, 피터 박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강요섭 이사장은 “이미 계획된 미 주류사회와의 사업들과 한국과의 약속된 행사들을 무책임하게 취소할 수 없어 한인연합회 선거에 대한 판결이 있는 6월 3일까지 새로운 비영리단체인 워싱턴한인연합회로 활동을 오늘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폴라 박 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칭 ‘워싱턴한인연합회’는 지난 3월 28일 버지니아에 등록됐다. 워싱턴한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박 씨는 지난 3월 20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선거가 실시되거나 또는 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는 한인연합회관에서의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회장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씨는 지난번 선거와 관련, 명예훼손을 이유로 워싱턴한인연합회와 당시 임 모 선거관리위원장에 50만달러, 워싱턴 J 일보에 50만 달러 등 총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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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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