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식사시간 등 임금 지급 때마다 꼭 확인… 서명 받아둬야
#맨하탄에서 잡화상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고용한 타인종 직원이 점심시간 마다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통에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 할 때는 1시간씩 쉬었다며 점심식사 1시간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 김씨는 “뉴욕주 노동법 규정(식사시간 지침)을 출력, 확인 시켜주고 나서야 겨우 갈등을 풀 수 있었다”며 직원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타임카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퇴근시간과 식사시간 등 타임카드를 잘 관리하지 못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노동법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업주들이 자주 범하는 노동법 위반 항목은 타임카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등으로 부실한 시간 관리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많은 한인업주들이 출퇴근시간 타임카드 관리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식사시간 관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뉴욕주는 식시시간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노동법 섹션 162 ‘식사시간 지침(Meal Period Guideline)’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Non Factory Worker)들은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Factory Worker)들의 식사시간은 최소 1시간으로 30분 차이가 있어 식사시간 역시 출퇴근시간처럼 타임카드에 정확히 명시해야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법전문변호사들은 임금 지급 때마다 타임카드의 시간과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식사시간 사용에 대한 기록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타임카드 관리와 관련, 뉴욕주는 일명 ‘7분 규정(7 minute rule)’을 적용하고 있다. 타임카드 관리시 출퇴근 시간을 7분 단위로 반올림(Time clock rounding)해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출근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7분 전후인 8시53분~9시7분 사이에 타임카드를 찍은 경우 모두 9시 출근으로, 8~22분 타임카드를 찍은 경우 모두 9시15분 출근으로, 23~37분 타임카드를 찍은 경우 9시30분 출근으로 규정,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7분 규정은 실시 전, 반드시 직원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화경 노동법전문변호사는 “기계식 타임카드나 손 서명으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은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얼굴을 찍어 실시간 보관하는 일명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타임 클럭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 하고 있는데 거부감을 보이던 직원들도 자신들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보다 정확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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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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