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예산법 수정안(NDAA 217)이 화제다. 수정안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전 종전을 촉구하는 하원결의안(HR 152)이 통과됐다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하원결의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종전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통과된 ‘국방예산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한국에서는 ‘국방수권법’으로 번역하지만 다소 난해하다는 지적이다. 국방예산법은 말 그대로 국방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킨 법이다. 예산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가버먼트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게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국방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내용이 세부 항목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번 한국전 종전을 촉구하는 항목도 사실 은근 슬쩍 전략적으로 끼워놓은 측면이 적지 않다. 전반적인 예산 심사가 중요한 만큼 전체 법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세부 항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통합세출법(H.R.3547)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은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법안에 ‘일본정부가 2007년 통과된 위안부 하원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항목을 끼워 넣었다. 위안부 문제에 예민한 일본으로서는 허를 찔린 실수가 아닐 수 없었다.
법을 만드는 연방의회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법안뿐만 아니라 결의안도 심의한다. 2007년 위안부 하원결의안(H.Res.121)이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H.Res.152) 모두 법안이 아닌 결의안인 만큼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원들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이나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에 앞서 결의안을 먼저 다루고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나중에 다시 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연방하원 로 카나 의원은 지난 11일 수정안 표결에 앞서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카나 의원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하원결의안(HR 152)에는 현재 앤디 김, 주디 추, 길 시스네로스 의원 등 34명이 동참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1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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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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