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후속조치”…5일부터 시행
▶ 한국인 최대 3만명…이란 등 7개국 방문도 해당
방북이력 자진신고하고 미 대사관에 비자 따로 신청해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국적자들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비미국인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 왔다고 한국 외교부가 6일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까지 실무 준비 절차를 밟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과 함께 무비자가 적용안되는 방문 국가로 묶이게 됐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별도 서류 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대상자는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 땅을 한 번이라도 밟은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대략 2만~3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관련 2011년 3월1일~2019년 7월31일 방북 신청한 인원이 3만7,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문제로 삼는 방문시점이 ‘2011년 3월 이후’인 것은 2011년 초 예멘·시리아 등 아랍권 정변 사태가 발발하면서 잠재적 테러범의 미국 유입이 시작됐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비자 신청자의 방북 이력을 미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을 다녀온 기록은 여권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방북 이력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추후 자체 정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부터 ESTA 신청을 위한 웹 페이지에는 과거 체류 여부를 묻는 국가 가운데 북한이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민이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으면 주한미국대사관에 ‘긴급예약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예약신청을 하려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직계가족이 사망했다거나, 미국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라거나 등 자신이 긴급히 미국에 가야 하는 사유를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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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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