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 업체 ‘달러 트리’, ‘달러 제네럴’, ‘패밀리 달러’가 최근 뉴욕주검찰과 120만달러에 합의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들 업체가 고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12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욕주검찰이 지난 2016년 3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잠복수사를 벌인 결과 앨러지 관련 약품의 유통기한이 2014년 10월, 칼슘보충제의 유통기한이 2014년 8월로 표시된 제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달러 제네럴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출시된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엔진 오일을 아무런 경고 안내 없이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매장에서 판매한 재활용이 가능한 병의 디파짓 회수도 거부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들이 주 단위로 각 선반의 제품 유통기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매달 받게 됐다.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