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너건 주상원의원, 법안 추진 피소시 소송비용 지원 내용
오는 12월부터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잇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주차량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뉴욕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플래너건 주상원의원이 3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차량국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뉴욕주정부가 피소된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래너건 의원은 “뉴욕주에서 연방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면서까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허용하면서, 연방법을 따르는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해고되고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먼로카운티와 이리카운티, 렌셀러카운티 등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뉴욕주 그린라잇 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욕주에서는 주지사가 선출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카운티 클럭 등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루이스 세풀베다 주상원의원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카운티 클럭을 주지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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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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