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 내달 본선거 앞두고 혼란
▶ 우편 투표자는 당일 투표명단에선 제외, 추후 잠정투표 이용해야
             	
10일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권혁만(오른쪽) 회장과 최재령(왼쪽) 운영위원이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규 유권자 등록용지 20여 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우편투표 자동 등록법 발효로 과거 신청했던 유권자들 자동 분류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이 오는 11월5일 본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vote by mail)와 관련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팰리세이즈팍 등의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본선거를 앞두고 신청한 적이 없는 우편투표 용지가 집으로 배달돼 왔다. 투표날 직접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편투표 유권자로 분류돼 무척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뉴저지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우편 투표자로 분류될 경우 선거 당일 각 투표소의 현장 투표자 명단에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희망할 경우 선거인 명부에는 없기 때문에 추후 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통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 결과에 민감한 한인들은 우편투표나 잠정투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편 및 잠정투표는 선거 당일 개표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고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개표한 뒤 추후 결과에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란은 지난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우편투표 자동 등록법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우편투표를 신청한 적이 있는 유권자는 자동으로 우편투표자로 등록되는 법이 발효되면서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이 대거 우편투표 용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우편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우편투표를 하게 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는 “10일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에 확인한 결과 이미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1월 본선거에는 우편투표를 해야 한다. 이후 자동으로 우편투표자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클럭오피스에 현장투표를 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권자협의회는 지난달 접수한 신규 유권자 등록용지 20여 장 등을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권혁만 협의회 회장은 “11월 5일 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오는 15일까지인만큼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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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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