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처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전동 스쿠터로 보행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규를 무시하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로 관련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엘에이 시내에서 전동 스쿠터와 관련해 16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9건은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부상이 심한 케이스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과반수가 스쿠터 이용자의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쿠터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지키지 않으면서 스쿠터 운전자들에게 발부되는 경찰의 티켓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경찰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상반기사이, 총 800여건의 티켓을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발부한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한달동안에만, 엘에이 경찰국은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249건의 티켓을 발부한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일년전과 비교하면, 천8백 퍼센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발부된 티켓의 위반사유중 3분의 2는 인도를 주행했다는 것입니다.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지역은 엘에이 다운타운과 할리웃, 웨스트 사이드입니다.
스쿠터 이용이 가장 많은 페어팩스 디스트릭트에서는 엘에이 경찰국이 스쿠터 단속 전담팀 구성을 공표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스쿠터이용자가 늘고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버드, 라임등 전동 스쿠터 회사들은 인도에서는 주행금지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지만, 엘에이에서는 여전히 인도에서 보란듯이 스쿠터를 쌩쌩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스쿠터가 인도로 다니면 보행자들이 쓰러져 부상을 입기 십상이라, 인도 주행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인도가 아닌 도로상에서만 스쿠터를 타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스쿠터 주행이 허용되는 도로는 주행 속도가 시속 25마일이하로 규정된 지역입니다.
스쿠터 이용자들은 자전거 차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엘에이 시내 현재 3만6천대의 전동 스쿠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TV 정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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