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렌트비 경감법’ 오늘 상정계획
▶ 연소득 12민5,000달러까지…소득따라 크레딧 차등
‘렌트에 허덕’뉴욕시민 44% 혜택볼 듯
뉴욕주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상원은 15일 ‘렌트비 경감법안’(Rent Relief Act)을 상정,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세입자의 렌트비와 유틸리티가 소득의 30%를 넘을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세금공제 혜택은 가구 총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들며, 연 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상이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가구소득이 12만4,999달러인 세입자가 렌트비로 3만7,500달러 이상을 지출하면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지인 커브드에 따르면 이같은 공제혜택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 소득이 2만5,000달러이하일 경우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렌트 부분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전부 지원되며, 연소득이 7만5,000~10만달러의 경우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렌트 부분에 대해 텍스 크레딧이 25% 제공된다.
할렘과 모닝사이드 하이츠 등을 지역구로 하는 벤자민 의원은 “내 지역구의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가구 소득의 30%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다”며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paycheck to paycheck) 이들에게 이같은 현실은 경제적인 유사 상황 발생시 노숙자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물주는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세입자들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비영리 왓치독 그룹인 시민 예산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44%가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며, 높은 렌트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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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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