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새 렌트 안정법 시행
▶ 집주인, 임대료 5% 이상 인상시 30~90일전 통보해야
불법적 세입자 퇴거시 건당 1,000~10,000달러 `벌금'
뉴욕주의 새 렌트 안정법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렌트 안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된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5% 이상 인상을 원하거나 퇴거를 원하는 경우, 최소 30~90일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 기간별로 보면 1년 이내 계약자에게는 최소 30일 이전, 1~2년 거주자에게는 최소 60일 이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최소 9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렌트 보증금(Security Deposits)은 한 달 임대료로 제한됐고, 퇴거시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담은 항목별 명세서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문을 잠그거나 물리력을 이용하는 등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켰을 경우, 건당 1,000달러~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렌트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신원조회 등 신청 수수료도 20달러로 제한됐다.
또한 렌트 체납 등 문제가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들의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유도 금지됐고 기존 세입자 퇴거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일명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 규정도 폐지됐다.
특히 임대료가 2,774달러에 달하고 세입자의 수입이 2년 연속 2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렌트 안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렌트안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뉴욕주의 새 렌트 안정법 시행으로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240만명의 주민들을 포함해 주 전역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