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통해 신청… 최대 8년 분할 상환 가능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계문 위원장이 해외동포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계문 위원장, 김득환 총영사, 이종배 우리아메리카은행 본부장)
■ 신용회복위·외교부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 행사
70대 후반의 한인 A씨는 10여년전 한국에서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됐다.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2,000만원을 빌렸으나 다 갚지 못하고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왔다. A씨는 신용회복위 해외상담회 소식을 듣고 참석해 조회해본 결과 원금이 720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마저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된 채무라 70% 이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채무조정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은 300만원으로 줄었으며 이 또한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한 달에 3만원씩 내는 것으로 빚 청산이 가능해졌다. 지난 15일 해외동포 방문상담회에 참가한 A씨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덜고 한국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7일 워싱턴 DC 총영사관에서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 행사가 열렸다.
LA에서 24명이 참석한데 비해 워싱턴에서는 1-2명에 그쳐 참여가 저조했으나 공성구 신용회복위 실장은 “홍보도 부족하고 장소도 불편했던 만큼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창피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빚 문제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사를 만나야 치료할 수 있듯이 전문가와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왔다.
한국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해외동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이며 연체이자 및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30-70%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영사관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로 보낸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채무와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다. 채무조정합의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다. 변제방법은 계획에 따라 우리아메리카 은행을 통해 송금수수료 없이 최대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우리아메리카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100달러 이하는 송금 수수료가 없고 100달러가 넘을 경우에도 50% 할인해준다.
김득환 총영사는 “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사관에서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돕게 된다”며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인단체들의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메릴랜드한인회(회장 백성옥)와 동중부한인회연합회(회장 최광희)는 총영사관과 공조해 한인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202)93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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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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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할 필요 없다 ~~~ 없어질 빚을 왜 갚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