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여성재단 측 변호사인 챕 피터슨 변호사가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합의문을 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나 공동회장, 피터슨 변호사, 강명희 공동회장.
한미여성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 온 은영재 씨가 지난 7월 28일자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6일 합의문(Consent Final Order)을 통해 첫째, 은영재 씨는 지난 7월 28일자로 한미여성재단과 관련된 모든 직분을 잃고 더 이상 한미여성재단을 대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강명희 씨와 김세나 씨를 공동 회장, 신정란 씨를 재무로 그리고 조은주 씨를 이사장으로 인정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어 은영재 씨는 한미여성재단 관련 재산을 8일 오후 5시까지 원고측 변호인인 챕 피터슨 사무실로 돌려주고 또 한미은행에 있는 한미여성재단의 체킹과 세이빙 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도록 했다.
법원은 또 은 씨가 재단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재단 측에 제공하고 자신은 더 이상 재단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으며 재단 희망의 집 AT&T 어카운트도 재단에 전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한미여성재단(공동회장 강명희 김세나)은 6일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영재 씨로부터 한미여성재단의 2만달러 체크를 돌려받았다”면서 은영재 씨는 이제 재단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웹사이트 어카운트 등은 모두 8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의 발단은 은영재 이사장이 재단 은행 명의를 지난 6월 13일 공동회장으로 선임된 강명희, 김세나 공동회장에게 이전시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은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 7월 3일과 5일 두 차례 재단 세이빙 계좌에서 공금을 각각 1만 달러씩 총 2만달러를 인출, 재단의 또 다른 계좌에 입금시키자 한미여성재단측이 은 이사장을 해임하고 제적했다.
한편 피고인 은영재 측 변호인인 김원근 변호사는 “오늘 변론을 하는 재판은 없었으며 양측 변호사 합의하에 판사가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은영재 씨는 법정에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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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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