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나 ‘합리적 의심’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무단 수색 또는 몰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자기기를 무단 수색해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뒤져 입국을 불허하거나 기기를 몰수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보스턴 연방법원은 공항과 항구 등의 입국심사에서 영장이나 ‘합리적인 의심’없이 임의로 이뤄지는 당국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색을 위해 영장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특정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의심이나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캐스퍼 판사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양쪽 모두 중요한 만큼 균형을 이뤄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입국심사 때 영장 또는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시민권자 10명, 영주권자 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전역 군인, 기자,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었으며, 이중 몇 명은 무슬림이나 소수계였다. 이들 중에는 수색을 여러 차례 당했거나,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긴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EFF와 ACLU는 “입국심사시 부당한 전자기기의 수색은 위법”이라며 2017년 9월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앞으로 입국심사 요원들의 전자기기 수색시 항상 영장을 제시하도록 강제해달라는 ACLU와 EFF 측의 요청은 이번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CLU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입국시 전자기기 수색이 급증했는데, 회계년도 기준 2015년 8,500건에서 2018년 3만 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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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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