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등 171개 공관서 내년2월15일까지 온라인 ·전자우편 등록 가능
▶ 뉴욕총영사관 순회접수 실시 ·

내년 4월 실시되는‘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뉴욕을 비롯해 171개 재외공관에서 17일부터 2020년 2월15일까지 총 91 일간의 일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 맨하탄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는 15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접수요원들이 본 격적인 국외부재자 신고에 앞서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사 진<제공=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일시 체류자) 유권자 신고가 이번 주말인 17일(일요일)부터 뉴욕을 포함해 171개 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된 이래 다섯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15일까지 이어진다. 상시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영주권자)도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11월17일~내년 2월15일=뉴욕총영사관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91일간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선거인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등록 첫 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역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재외선거인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모두 대리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의 경우 가족이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선거인 등록 가능=지난 2016년 재외선거부터는 공관을 직접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또는 ok.nec.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될 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방법은 전자메일(ovnewyork@mofa.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나 웹사이트(usa-newyork.mofa.go.kr),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ok.nec.go.kr)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순회 접수=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의 상설 접수처 외에 재외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순회 접수도 실시한다. 11월17일 퀸즈 H마트 유니온 매장을 시작으로 11월24일 뉴저지 H마트 릿지필드 매장, 12월4일 퀸즈 H마트 노던 156가 매장, 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뉴저지한인회관 등지에서 마련된다. 문의:646-674-6000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