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항소법원, 로컬도로 진입규제 심리 개시
▶ 만성적 도로 혼잡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들 촉각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뉴저지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례가 주 항소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뉴저지주항소법원은 레오니아 타운정부의 비거자주 차량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례 관련 심리를 2일 개시했다.
지난 2018년 1월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조지워싱턴브리지 방면 우회 차량이 로컬도로에 지나치게 몰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로 타운 내 60여 로컬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효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조치 후 이웃 타운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으며 레오니아 내 지역 상인들도 방문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결국 주검찰과 에지워터에 사는 한 주민은 해당 조례에 대한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항소했으며 결국 항소법원의 결정을 앞두게 된 것. 1심의 경우 판결을 내린 피터 바리소 판사는 “해당 조례는 주정부 관할 도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정부 승인 없는 도로 통제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1심 판결 에 저촉받지 않기위해 주정부 관할인 그랜드애비뉴 인근 로컬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로컬도로에 한해 특정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치가 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다.
레오니아 정부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네비게이션 앱을 통해 로컬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이 지나치게 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가혹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정부와 인근 타운 주민들은 “레오니아의 해당 조례는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적법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레오니아의 판례는 만성적인 로컬도로 혼잡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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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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