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마케팅 전화 수신 거부 이렇게
▶ 전화 888-382-1222·웹사이트 donotcall.gov 통해
등록후 한달 지나서도 전화오면 불평 등록해야
이스트메도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퇴근시간이 되면 어떻게 아는지 집 전화로 텔레마케팅 전화가 매일 걸려와 짜증날 때가 있다”며 “더구나 피싱 전화 등 사기 전화가 많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는 전화 받기가 겁난다”고 전했다. 또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도 다른 번호로 같은 텔레마케팅 홍보 전화가 온다고 밝혔다.
뉴하이드팍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말로 텔레마케팅 전화가 걸려온다”며 “무슨 뜻인 지도 모르는 중국말로 전화오면 바로 끊지만 너무 자주오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최근 앤드류 쿠모 뉴욕주지사가 텔레마케팅 전화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위 사례같은 피해자가 내년 3월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성가시게 걸려 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수신 거부(Do not call) 등록을 해야한다. 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수신거부 안내가 나오면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텔레마케딩 전화사가 수신 거부 옵션을 넣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반드시 주어야 하지만 수신 당사자가 수신거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화는 계속 올 수 있다.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는 전화 888-382-1222나 웹사이트 donotcall.gov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 번호로 등록해야 한다.
연방 수신 거부에 등록한 후 한달이 지나서도 계속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으면 불평 등록을 해야한다. 불평 등록도 수신 거부 전화 번호 및 웹사이트와 동일하다. 불평으로 등록된 텔레마케팅사는 수신거부 전화번호에 연락할 경우 뉴욕주로부터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책정받을 수 있다.
<
이민수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