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저소득층 친환경 중고차 카풀차선 허용
새해부터는 주 차량국(DMV)의 예약을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이 금지되고, 저소득층 주민들은 중고 친환경차를 구입해도 카풀차선 이용 스티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DMV 관련 규정들에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DMV 예약 판매를 금지한 AB 317이 시행돼 DMV의 예약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DMV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약을 사고팔거나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온라인으로 DMV 예약을 잡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날짜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 가장 이른 날짜가 몇 달 후에 나타나는 것이 비일비재 했다. 미리 날짜를 잡아놓아 이를 판매하거나 의뢰를 하면 대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업체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DMV는 내년 1월 1일부터 DMV 예약 판매금지를 시행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친환경차를 소지한 저소득 주민들의 카풀 차선 이용을 허용한 SB 957이 1월 1일부터 시행돼 저소득층 주민들은 친환경 중고차를 구입해도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민이 이미 친환경 차량 소유주에게 발급돼 카풀스티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카풀 이용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주민은 전체 중간 소득의 80%이하여야만 된다.
나홀로 운전하면서도 카풀 차선 이용이 허용되는 카풀 스티커 색깔이 변경된다. DMV는 내년 오렌지색의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으로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흰색과 녹색의 스티커는 2018년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운전과 관련되지 않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운전면허증 박탈 권한이 사라진다. 매춘, 반달리즘 등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법원은 운전면허증을 정지, 박탈, 제한을 DMV에 명령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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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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