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CPA"의 시행을 앞두고 규칙과 시행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주 정부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법," 이른바 CCPA는 연방과 주 정부들을 통틀어 최초의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 정부가 CCPA를 전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규칙에 온라인 비즈니스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판매 혹은 공유되는지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알 수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의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연간 매출이 2천 5백만 달러 이상 혹은 5만 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혹은 판매에 따른 기업의 매출이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에 적용됩니다.
큰 규모의 업체들은 서버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옵션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들의 요청을 수렴하는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규칙이지만, 기술업체들이 지난 20년간 마케팅과 광고, 비즈니스 전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매일 수 백만 명 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적 가능한 얽히고설킨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업체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가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CPA법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측들은 최대 550억 달러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160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돼,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의 시스템 구축과 재정적 요소 모두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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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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