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 21세 이상으로 엄격 제한
▶ 아동 성범죄 소송시효 피해자 40세까지 가능
올해 가주 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새 주법들은 1,2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새 주법들은 일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규 주법들 중 당장 내년 발효돼 변화가 예상되는 주법들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급식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학교 당국이나 급식 제공자가 급식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화된다.
학생의 이름이나 성별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공식 변경된 경우, 모든 학교 기록도 이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필요하다면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장, 성적 증명서 등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반영해 재발급해줘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과 닮은 인물이 들어있는 가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아동 성범죄 민사소송 시효가 대폭 확대돼 피해자 나이 40세까지 또는 적발 후 5년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고금리 단기사채 이자율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2,500달러~9,999달러의 페이데이론이나 할부대출 이자율은 연 36%를 넘을 수 없다.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다른 주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적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도 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고용주나 직장 동료, 교사 등이 특정 직원이나 학생들이 소지한 총기를 일시 압류조치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총기구입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열람해 삭제나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애어비앤비’나 ‘브이알비오’와 같은 주택공유서비스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돼 집주인은 인종이나 국적 등을 가려서 집을 빌려주는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내년 3월과 11월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 및 정당 변경을 할 수 있다.
유급 육아휴직이 확대돼 내년 7월부터는 기존의 6주에서 8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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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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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기는. 그저 노땅 꼰대들 하는일이라곤 군시렁 군시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