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미국내 11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월 주민 1명당 최대 약 1온스(30그램)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 및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가 500mg 이하 함유된 마리화나 잎은 최대 30그램, 농축제품은 5그램까지 가능하다. 일리노이주 비거주자는 해당 제품의 절반만 구입 및 소지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는 환자는 집에서 최대 5그루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으며, 집 등 개인 주거지에서의 흡연은 가능하나 공공장소에서는 피우면 안된다.
서버브지역에서는 현재 각 타운별로 마리화나 소매판매 업소 허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팰러타인, 롤링 메도우즈 등 상당수 타운들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승인했으나 디어 팍, 롱 그로브 등 일부 타운은 소매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도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이 사용, 투자, 판매, 제조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
신은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