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KACPA 내달 4, 6일 ‘무료 택스 세미나’
▶ 서식 변경 등 개정세법 설명… 질의응답 시간도

내달 4일과 6일 실시되는 무료 한인 택스세미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미나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
“무료 세미나 앞두고 세금관련 궁금증을 이메일로 사전문의하세요”
내달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거쳐 각각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2020 무료 한인 택스세미나’가 개최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 직전에 실시되어 세금보고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인들의 호평을 받아 온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는 2월 4일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680 Wilshire Pl., LA), 6일 오후 6시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 각각 실시된다.
KACPA에 따르면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시니어용 1040SR 도입 등 좀 더 세분화해지고 변경된 내용들이 다수 있어 세금 보고 전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보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형사처벌이다.
올해도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 질의응답(Q&A)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저스틴 오 KACPA 부회장은 “매년 세미나만큼 참석자들이 호응이 좋았던 시간은 세미나 후 실시되는 질의응답 시간이다”며 “특히 올해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할 수 있도록 이메일(ask@ohcpa.net)을 통해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 이메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취합해 보다 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세미나에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인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문제를 세미나에서 다룬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절세 전략과 함께 판매 대금의 미국 송금 방법에 대해서도 한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이다.
▲문의(213)365-9320 / 이메일 ask@oh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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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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