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KACPA 공동주최, 오후 6시 한국교육원서 절세·소셜연금 등 정보

오늘(4일)과 6일 실시되는 무료 한인 택스세미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택스 세미나 모습.
한인들을 위한 제31회 연례 ‘2020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가 오늘(4일) 실시된다.
한국일보 미주본사·라디오서울(AM-1650)·한국TV·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하는 2020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가 오늘(4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680 Wilshire Pl., LA)에서 실시된다.
이어 오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로스 코요테 컨트리클럽 레이크밸리 볼룸(8888 Coyotes Dr., Buena Park)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본보와 KACPA가 공동주최해온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는 지난 1989년부터 시작, 올해로 31회를 맞는다.
매년 세금보고 시즌과 맞물려 실시되어 세금보고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인들의 호평을 받아 온 무료 한인 택스 세미나에서 오늘 다뤄질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연방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강사 스테판 이 CPA) ▲한국 (부)동산 보고와 한미간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강사 폴 주 CPA) ▲건강보험 및 소셜연금 내용과 혜택(강사 신선향 CPA)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감사와 항소(강사 해럴드 정 변호사·전 IRS 감사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매년 세미나만큼 참석자들의 호응이 좋았던 시간이 세미나 후 실시된 질의응답시간이었던 것을 감안해 이메일(ask@ohcpa.net)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사전문의 받고있다.
KACPA에 따르면 올해는 ‘연방개정세법’(TCJA)이 적용되는 2년차에 해당되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택스 관련 서식의 변화, 스케줄 양식 통합, 시니어용 1040SR 도입 등 좀 더 세분화해지고 변경된 내용들이 다수 있어 세금 보고 전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세금보고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인들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문제를 세미나에서 다룬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절세 전략과 함께 판매 대금의 미국 송금 방법에 대해서도 한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수될 예정이다. ▲문의(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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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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