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조기수령은 당연,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사기피해 확률도 줄어
▶ 마감일에 몰려 서두르면 서류누락 등 실수 가능성

세금보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한 납세자가 세금보고 대행업체의 문을 나서고 있다. [AP]
지난달 27일부터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시작된 지 2주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납세자들의 관심은 세금보고 시기에 모아지고 있다. 가급적 세금보고는 조기 접수가 보다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조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 세금보고 납세자의 70% 정도가 세금환급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조기에 하면 그만큼 연방 국세청(IRS)의 세금환급금 지급도 빨라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금환급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큰 만큼 세금보고를 일찍 하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진다. 세금환급을 생각하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당장 세금환급금을 쓸 사용처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거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4월까지 정부 금고에 이자 한푼 없이 세금환급금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좀더 유리하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신분도용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RS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보장번호(SSN)로 이미 세금보고가 됐다는 이유로 전자세금보고 서류를 거절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신분도용 사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회보장번호로 작성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IRS의 조사가 실시되겠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환급금 지급까지는 긴 시간과 고통스런 절차들을 겪어야 한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면 이 같은 신분도용의 희생이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기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대행 의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는 대개 3월이라는 게 정설이다. 4월로 넘기면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3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4월 15일 마감일로 다가가면서 납세자들의 대행 의뢰 서류가 폭주하면 그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할 여유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2월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며 세금보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조기 세금보고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거나 한국 등 타국의 재산을 처분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추가 증빙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트너십 투자인 경우 3월 중순이 되어야 투자자들에게 수입 증빙 자료가 발행돼 조기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라면 추가 납세액을 확보한 뒤 세금보고를 해야 추가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세금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나 학자금 대출이나 소득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과 신분도용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세금보고가 유리하다”며 “그렇다고 서두르다 보면 첨부해야 할 서류를 빠트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