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로리양 크고 굵게, 1회 제공량 확대 표시 등 FDA 영양성분 표기 강화 1월부터 이미 시행

기존 라벨링(왼쪽)과 변경된 라벨링. [AP]
미국 내 판매되는 식품 내 영양 성분을 표기하는 라벨링 규정이 강화돼 적용되고 있어 한인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와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포장 식품의 새 영양 성분표(라벨링) 규정이 지난 1월부터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당초 새 라벨링 제도 시행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실시하려 했던 것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비 부족과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이 연기되어 오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달라진 포장 식품 라벨링 규정 내용을 살펴 보면 ▲1회 제공량 현실화해서 굵은 글자로 표기 ▲칼로리량은 크고 굵게 표시 ▲영양성분기준치 실제함유량 및 퍼센트 병행 표기 ▲첨가당 표기 ▲비타민 D와 칼륨 표기 추가 ▲신규각주표기 등이다.
다만 올해는 연간 매출 1,000만달러 이상의 업체에만 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며, 1,000만달라 미만의 업체는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포장 식품 관련 한인 업체들의 발빠른 대응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한국 식품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거부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라벨링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aT LA지사(지사장 한만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농식품의 전체 통관 거부 건수 모두 206건. 이중 라벨링 관련 적발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 중 5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수치다.
라벨링 관련 거부 사례 중 재료 표시 라벨이 없는 경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 분석표 라벨이 없는 사례가 18건, 알레르기 원인 물질 함유 미표기 14건, 무게 및 크기 표시 라벨이 없는 경우가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aT LA지사 한만우 지사장은 “미국은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의 핵심 시장 중 하나로 FDA는 그 동안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며 “라벨링은 한국산 식품 통관 시 주요 적발 사례인 만큼 통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 업체 및 바이어 모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T LA지사는 LA총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 라벨링 규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입 업체의 라벨링 제작 지원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라벨링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T 웹사이트(atcenteramerica.com) 또는 aT수출정보사이트(kati.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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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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