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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Washington DC - 사회

‘임금 미지급’ 전현직 직원 300여명 고발, 유명 한식당 206만달러 벌금

댓글 6 2020-03-11 (수) 01:34:28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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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INA6169

    저도 몇년전 노동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팁을 보고 안 했다는거였어요. 그러니 손님이 $10 팁을 주고 가면 세금제하고 종업원에게 $6 을 줘야 하는건데 저희는 $10 다 줬거든요. 처음에 7만불을 때리더니 제가 반박 서류을 첨부했더니 십만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을지경이다고 사정사정하여 7만불로 다시 깍았어요. 기간안에 다 못내면 이자가 후덜덜하여 카드로 다 내었습니다만 겐와 사장님도 억울한면도 있을것 같네여

    03-11-2020 23:59:21 (PST)
  • i8acunt

    그래서 행콕팍에 $330만불짜리저택을 헐값 270만에 급매하고 빠지고 있음.

    03-11-2020 13:35:40 (PST)
  • ktown213

    식당주인 억울할 수 있습니다.KIWA한테 잘못 걸린 듯 하네요.이분들 약자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건 맞지만 반대로 한인비지니스 작살낸적도 엄청 많습니다. 적지않은 업소들이 이사람들 때문에 망한걸로 들었어요.

    03-11-2020 10:14:18 (PST)
  • dikim

    식당 주인도 억울할겁니다. 나름대로 종업원 잘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식구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소송을 당했을수도 있어요. 나도 옛날에 사업하다가 소송을 당했는데 그때 직원을 식구같이 대했는데 소승을 당해서 패소했지요. 그때 배운게 직원은 식구가 아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사항에대한 답변 자료가 없으면 즉 주인이 자신이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 입니다. 무조건... 항소해도 이길 확율이 없을텐데 안되었네요

    03-11-2020 10:02:31 (PST)
  • Kim724

    생각보다 많은 한인 식당업주들이 종업원 처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타임카드 작성 및 보관, 오바타임지불 , meal break, sick day 등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으면 100% 소송 당하고 패소한다.

    03-11-2020 09:51:3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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